청약철회·환불정책
v4 · 시행일 2026.11.06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
청약철회·환불정책
본 정책은 매수 Edu 유료서비스(강의·행사)의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환불 기준 (개강일이 정해진 강의·행사)
개강일(행사 시작일)이 정해진 상품은 개강일까지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급합니다. 남은 일수는 한국시간(KST) 날짜 차이로 계산합니다(시각이 아닌 날짜 기준).
취소 시점 | 환급률 |
|---|---|
개강 3일 전까지 | 100% |
개강 2일 전 | 50% |
개강 1일 전 · 개강 당일 · 개강 이후 | 환불 불가 |
예) 개강일이 8월 22일이면 — 8월 19일까지 100%, 8월 20일 50%, 8월 21일부터 환불 불가.
회사는 이 기준을 결제 전에 강의 상세 페이지와 결제 화면에서 실제 날짜와 금액으로 안내합니다.
※ 위 표의 "개강 이후" 구간은 제3조에 따라 신규 결제 자체가 불가하므로, 개강(행사 시작) 이후에 새로 결제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개강이 임박한 결제 (청약철회 제한의 사전 고지)
개강일까지 7일 이내인 강의·행사를 결제하는 경우,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청약철회·환불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이 동의는 결제 건과 함께 기록·보관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같은 조 제6항(청약철회 제한 사실의 사전 고지 및 조치)에 근거합니다.
3. 이미 개강한 강의·행사
이미 개강한(시작일이 지난) 강의·행사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신규 결제를 차단합니다.
4. 개강일(행사 시작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품
개강일(수업 일정 · 행사 시작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결제된 상품(1:1 과외, 일정 협의형 강의 등)은 제1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액 환급합니다.
다만 유료 행사는 시작 일시가 확정·입력되지 않은 경우 판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는 개강일이 정해지지 않은 강의(1:1 과외·협의형)와 무료 상품에 적용됩니다. 일정 확정 이후의 취소 기준은 일정이 확정될 때 별도로 안내합니다.
5. 이미 제공된 부분과 제공되지 않은 부분 (다회차 강의)
다회차 강의와 같이 가분적(可分的)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회원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내역 화면의 환불 버튼이 아니라 고객센터(support@maesoo.com) 로 요청해 주시면, 회사가 미제공 회차를 확인하여 개별 산정·환급합니다.
6. 회사의 귀책에 의한 환불
강의 폐강·일정 변경 등 회사(또는 강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은 제1조와 관계없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에 최소 개최 인원이 정해져 있고 개강 3일 전 오전 10시(한국 시간)까지 결제를 마친 수강 인원이 그에 이르지 못하면 강의는 폐강됩니다. 이때 회사는 결제 금액 전액을 결제 수단으로 자동 환불하고,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 알립니다. 최소 개최 인원은 강의 상세와 신청 화면에 표시합니다. 한 번 최소 인원에 이른 강의는 이후 취소로 인원이 줄어도 폐강하지 않습니다.
7. 환불 절차 및 방법
- 환불은 결제내역 화면에서 신청하거나 고객센터(support@maesoo.com)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수단으로 처리됩니다(카드 결제는 승인 취소).
- 쿠폰 등 할인이 적용된 결제의 환불 상한은 실제 결제하신 금액(정가 − 할인)입니다.
8. 환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9. 법령 우선
본 정책의 내용이 전자상거래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보다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법령의 기준을 적용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35조).
부칙
- 본 정책(v2)은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이전 결제 건에는 개정 전 기준(v1)을 적용합니다.
- 제6조 둘째 문단(최소 개최 인원 미달 폐강)은 202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v3).
- 서비스 명칭과 고객센터 전자우편 주소의 변경은 202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v4).